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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보증료 환급 중도상환

by (.)은강이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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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대출상품입니다. 단위농협과 수협,신협,저축은행등 2금융권에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은 대출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운편이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급여통장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되면 '보증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햇살론 보증료는 직장인(근로자)의 경우 2%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입니다.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의 보증료를 내면 됩니다. 해당 은행에 들어가 확인하면 보증료는 2%라고 안내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햇살론 보증료는 햇살론 입금을 받기전에 미리 입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햇살론 입금을 받을돈에서 제외되고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받는경우 제외되고 입금되며, 대환으로 받는경우 보증료를 내돈으로 먼저 입금을 하고 햇살론을 입금받게 됩니다. 때문에 대환의 경우 미리 보증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보증료는 햇살론을 이용하는중에 중도상환을 하게되면 보증료를 남은기간을 계산해 돌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5년 상환을 하기로하고 보증료를 27만원냈는데 2년반정도후에 중도상환을 한 경우라면 27만원의 반인 135000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라면 환급되는 보증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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