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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사용 (모든내용정리) 연체전 채무조정 후기,햇살론 대위변제, 미취업 청년 특례, 배우자 부동산 재산, 자동차 담보대출, 부동의,추가대출, 후기

by (.)은강이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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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은 현재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연체가 될 위기에 놓여있거나, 연체중이거나 매달 상환금이 많아서 압박이 심한분들은 당장 신청해서 이용해야 하는 신용회복제도 입니다. 연체가 이미 30일 가까이 되었거나 30일 이상이라면 다른 상품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목차

1. 신속채무조정 신청해야 하는 이유

2. 자격조건 (배우자 부동산 재산)

3. 장점

4. 단점

5. 이자조정

6. 신속채무조정 햇살론 대위변제

7. 부동의

8. 사이버 신청방법

9. 신용카드 사용여부, 발급

10. 신청후기

 

 

 

신속채무조정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을 감면해주고 연체가 막 시작되었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의 불안정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연체로 인한 추심이 즉시 중지되고 체결되기 까지 2~3개월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며 체결후 6개월동안  3.25%의 이자만 내면서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1년안에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서 이자도 낮추고 돈을 모을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이여야 함

 

연체상태가 아니여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내 실업자,폐업자,무급휴직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내 금융사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이상인 자

 

 

배우자 부동산 재산여부

 

신속채무조정은 직장이 있어도 없어도 (무직인자) 주부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중이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이 많은 경우 접수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혼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도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일정공제를 한 금액이 채무보다 낮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장점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줌
19.9%의 높은 고금리를 10%로 이자 절감(2023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전 연령대 적용으로 이자절감효과가 좋음)
신청하게 되면 체결과 유예기간까지 대출상환을 안해도 됩니다. (2개월+6개월은 3.25% 이자만 냄)
신용점수 그대로 유지
신용불량자 되지않고 체결 이후 대출도 가능
 
 



단점

신속채무조정 신용카드 사용불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대금도 모두 채무로 잡혀 나누어 상환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가 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되는건데요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신속체무조정 체결이후 카드사에서 해지 탈회후 새로운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햇살론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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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누어 상환할 수 있으나 보증대출은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대출에는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보증대출은 신속채무조정에 포함해서 나누어 상환하고 싶다면 연체를 시켜 대위변제가 된 이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대위변제 신청자가 많아서 대위변제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6개월내 신규채무 30%미만

당장 힘든상황인데 최근 6개월내 신규채무가 전체 대출 원금의 30%이상인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 6개월내 신규채무가 30%이상 잡히지 않는 기간까지 버텨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부동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심사->동의->합의서체결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사에 동의요청을 하게 되며 채권사에서 신속에 대한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사중에서 한 채권사의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면 부동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속채무조정은 부동의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부동의가 되면 다시 심사과정으로 돌아가서 진행이 되며 최종 부동의가 나는 경우 개별상환하거나 신속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가능한 날짜에 에약을 한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해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사이버상담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상담으로 신청하게 되면 원하는 날짜에 전화통화로 신속채무조정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사이버신청 바로가기

 

 

신용카드 사용여부

신속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카드대금을 포함한 나의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카드대금이 포함된 신용카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을 신청하기 전에 카드대금을 모두 갚고 사용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서 신속에 포함되지 않게 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를 추가발급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방문날짜를 지정해서 접수하고 해당 날짜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본인의 모든 대출금액정도는 알아가는것이 좋습니다. 상담역은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으며 상담은 대부분 10분만에 종료됩니다. 너무 긴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담보대출등의 이유로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결방법을 물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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