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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보내기 (국민카드,현대카드,우리카드) 소취하 방법

by (.)은강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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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가 연체중인 경우 카드사에서 지급명령 민사소송예정, 법안착수 우편물이나 문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취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집압류,통장압류,급여압류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이 들어왔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보내면 카드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소취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있도록 하는 약식기소입니다. 채무자가 (연체자) 지급명령 정본(등기또는 전자소송) 수령하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경매,압류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빨리 부동산경매나 압류등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이 취소되고 정식재판이 잡히게 되는 시간까지 3~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접수확인

지급명령은 연체 한달이 지나면 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사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국민카드,우리카드는 1~3개월사이 지급명령 접수) 현재 연체가 한달이 되고 있다면 이제 지급명령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검색을 하고 대법원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고 법원명에는 전체, 사건종류에는 전자독촉으로 선택한 후 검색을 하면 내게 들어온 지급명령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미리 가입해두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지급명령 확인하기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만약 나의 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정서 제출로 인한 정식재판을 미루고 싶다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말고 등기로 지급명령부본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지 않아야 폐문부재로 인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등기가 오는걸 원치 않는다면 전자소송에 가입하고 포괄동의를 해두면 모든 접수는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급명령도 전자소송으로 받게 되며 즉시 확인을 한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포괄동의 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은 미룰 필요없이 지급명령도달이 되면 바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별다른 말을 쓸필요없고 첨부서류도 필요없습니다. 내용에 쓰여있는 곳에 날짜만 바꿔서 그냥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날짜에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봅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날짜만 오늘로 적고 그대로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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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나서 못했을때

지급명령을 수령하고 2주이내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간을 잘 모르거나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지급명령확정되면 압류나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그 사이에 신용회복을 통해 신속,프리,워크아웃을 접수했다면 접수증을 첨부해서 한달안에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소취하 방법

지급명령을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하나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카드사에서 보정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는 기간은 3개월~6개월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안에 만약 프리워크나 개인워크를 접수했다면 전자소송에서 접수증을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소취하가 되며 더이상 급여압류,부동산경매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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