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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서 연체 대출 초본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by (.)은강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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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이용하다 사정이 어려워지게되면 연체를 하게됩니다. 대출을 더이상 갚을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연체를 하기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거나 연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출연체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회복을 신청하는것입니다.

 


  

대출업체 채권사에서 초본발급


초본은 본인만 발급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해준 채권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며 발급한 초본으로 연체중이 채무자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지도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독촉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초본발급 언제 할까?
신용회복으로 초본을 발급한 경우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입니다. 채무가 다른 금융사로 넘어갔다는것을 통지하기위해서이며  등기로 오기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대출연체로 인한 초본발급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편물이 발송되거나 방문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연체로 인해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연체1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초본발급알림 문자 신청하기
대출로 인한 여러가지 우편물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본발급시 문자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사에서 초본을 발급했다는것은 우편물은 무조건 발송하겠다는 것이므로 등기우편물이 발송되게 됩니다

1.정부24에서 알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알림문자를 신청하게되면 무료로 초본이나 등본이 발급되었을 경우 문자와 이메일로 내게 통보가 됩니다


2. 토스 알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체‐주민센터 에서  알림을선택해두면 초본이나 등본이 발급된 경우 토스알림문자가  오게됩니다

초본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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