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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하지만 실제 심사는 25일부터 진행되어 5월말부터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2차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 자격조건
6개월이상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제외대상 : 국세,지방제 체납중인자, 현재 금융권 연체중인 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던적이 있는 경우 , 유흥업등 지원제외 업종
- 대출금리
가산금리까지 실제로 4~5%대의 금리로 신용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름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대출기간
거치 2년, 상환 3년 해서 5년동안 상환하게 됨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임대차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나 온라인으로 신청시 자동으로 스크래핑 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없이 신청할때 부족한 서류만 따로 발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 2차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각 은행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 어플로 신청가능
기업은행,대구은행 -> 6월중순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의 경우 6월중순이후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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