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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by (.)은강이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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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학교다닐때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내다가 취업을 하게되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를 의무상환이라고 하는데요.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방법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취업후 의무상환액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게되고 다음해에 연간소득을 알수 있기 때문에 취업후 1년동안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길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학자금대출 상환에 조금씩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취업후 의무상환일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4월달에 대상을 선정하고 5월달에 채무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이때 회사에 통지가 되어서 공제후 월급을 받게되거나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20%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납부방법

 

- 원천공제방식

채무자의 연간 의무상환액 원천공지를 5월에 통지하고 6월에 채무자 근무회사에 통지를하게되면 매월일정금액의 의뮤상환액이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자발적 미리납부

 

회사에 학자금대출 사실을 알리기 싫다면 취직하고 다음해 5월이 되기전에 국세청 계좌에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일시납하거나 50%만 내고 11월에 50%를 내면 됩니다. 회사에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시에는 개인이 분할납부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며 매달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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