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주부햇살론 4대보험 미가입자

(.)은강이 2019. 2.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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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규제때문에 요즘 좀 시끌시끌한 시기입니다. 


갑자기 규제에 들어가면서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한데 4월부터는 한도상향이나 소득제한이 더 완화되는 조건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단위농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상호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생계자금과 대환자금을 둘다 이용할 수 있고 완납후에 재이용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부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라 함은 일단 자신의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상태를 말합니다.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때문에 무직자입니다. 햇살론은 재직3개월이상 재직,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기때문에 주부는 햇살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어디서든 근로를 하고 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햇살론 취급지점과 통화하거나 방문해서 햇살론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등)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이라면 햇살론보다는 은행 모바일을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은 무직자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신한은행,하나은행등)


아무래도 1금융권이다보니까 기대출이 500만원이상인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이하인경우에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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